#공제액

관련 뉴스 3건

  1. 사회

    비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 유지 결정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이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2. 경제

    종부세와 가업상속공제 일부 완화, 초고가 주택 과세는 유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는 유지된다.

  3. 사회

    장기 실거주 세금 관련 청원 동의자가 2주 만에 5만 명을 넘겼다

    2029년부터 공제액 10억 원 한도 청원 동의자가 2주 만에 5만 3천여 명을 넘었다. 이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 보유 기간에 사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