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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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 유지 결정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이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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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와 가업상속공제 일부 완화, 초고가 주택 과세는 유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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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기 실거주 세금 관련 청원 동의자가 2주 만에 5만 명을 넘겼다
2029년부터 공제액 10억 원 한도 청원 동의자가 2주 만에 5만 3천여 명을 넘었다. 이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 보유 기간에 사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