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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서귀포시, 감귤 출하 농가에 품질검사원 신고 의무화

    서귀포시는 감귤을 상품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는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