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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 대표 특별상여 80억 지급, 법원은 직무대가 아닌 법인세 납부 의무로 판단
회사 대표이사가 연봉의 18배에 달하는 상여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직무대가 아닌 법인세 납부 의무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