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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대 남성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부산에서 60대가 망치와 쇠톱을 들고 거리에서 배회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주변 상인에게 도구를 빼앗긴 후 이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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