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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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공모주 증거금에 이자 지급 및 수시 배당 제도 도입 확정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상장사가 정해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도 연 9% 안팎으로 책정됩니다.

  2. 경제

    금융위 공모주 증거금 이자 및 수시배당 제도 도입으로 담보대출 금리 점검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상장사가 정해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증권사의 금리 수준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