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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7월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원 모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충돌, 전복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는 어선 안전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