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회

관련 뉴스 1건

  1. 경제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연간 12회로 제한되며 보험금 누수 방지 조치 시행

    체외충격파 치료는 앞으로 연간 12회로 제한되며, 이는 실손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치료 시 적용 대상 부위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