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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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10곳 중 4곳이 주주총회 안건에 형식적 기재를 했다

    자산운용사 10곳 중 4곳이 주주총회 안건에 형식적인 기재를 하였다. 의결권 사유 중복 기재율은 중소형 자산운용사에서 31%였고 대형사는 2.7배였다. 금융감독원은 수탁자 책임 운용 문화로 정착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