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 위원회는 근친상간 및 아동 성폭력 관련 사법 시스템의 실패를 비난했습니다. 이는 신고 폭증에 비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전문 수사관이 20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관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