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AI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한 표시 의무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