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의 소규모 정비사업지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지정 지역에서 7층 이하 주택에 대한 층수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도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