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 시 집주인의 임대료 요구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1882년 재산 이전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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