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변경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특공제의 내용과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