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