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가 9차 수정안까지 진행되었으나 노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13차 전원회의가 종료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바탕으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사용자는 7차부터 9차까지 연속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