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공급 확대를 위해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규제를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모아타운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완화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