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제도가 실거주 조건 없이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요양원 입소 후 빈집 임대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