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원 양의 유품이 경찰에 의해 보관되어 수습 과정에 문제가 제기된다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여고생 이채원의 사망 당시 착용했던 운동화와 일부 옷가지가 경찰에 의해 유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유가족 측에서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