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욕설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땅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자녀에게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 처벌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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