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원회는 소매업체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의 환불과 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성년 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한 후 질병에 걸린 사건에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