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나 직원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