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후 지인 살해 혐의로 5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50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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