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이 다시 1심 재판으로 돌아갔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고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