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도검침 업무 사용자는 충주시로 결정되어 교섭 의무 발생
충주시 수도검침 업무 담당 노동자의 사용자는 충주시청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충주시에 즉각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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