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은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의 법적 판단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