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강제노동 관세가 부당하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부과를 추진 중인 조치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 내용은 주미대사관 상무관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