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직 및 전직 검사들이 조사단 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기록 제공을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