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망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후 도주하여 또 다른 사망사고를 낸 7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