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계수초등학교 주변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 및 통학로 안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이 합의를 통해 방음림 조성과 신규 통학로 조성이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