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 개정안은 고용, 교육, 주거, 복지, 금융 등 청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청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는 청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