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장소 계약은 구속력이 있어 일방적 해지 불가
난민 수용 중앙 기관은 헤이그의 Sportlaan에 있는 440명의 난민 수용 장소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수용 장소에 대한 계약의 구속력을 의미한다. 난민 수용 중앙 기관이 이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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