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로 종결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합의부로 송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