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자발적 보상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개선 논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보위는 현재 손해보험업계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