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일부가 후기 광고 시 표시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 제재 받다
일부 성형외과가 수술비 할인 등을 대가로 받은 후기를 광고에 표시하지 않고 게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일부 병원은 홍보모델에게 수술 전후 사진 제출과 후기 작성을 요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세 곳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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