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중지를 결정하여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해당 결정은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