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로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중지를 결정하여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해당 결정은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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