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판사는 사법 접근성은 개인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법의 질이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