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로 공정위 제재
강남 지역 성형외과 세 곳이 홍보 모델에게 수술비를 할인해 주고 실제로는 광고가 아닌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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