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에 대한 혼인관계증명 기한이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혼인신고를 입주 전까지만 마치면 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