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 기한 입주 전까지로 완화돼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에 대한 혼인관계증명 기한이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혼인신고를 입주 전까지만 마치면 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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