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담사 보조원은 면허 없이 학생 정신 건강 지원에 기여한다
학교 상담사 보조원은 교육부로부터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이 직책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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