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인정 공소사실 인정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윤기에 대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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