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콘도미니엄 소유자 이름 등기권리증 기재 허용
외국인 콘도미니엄 구매자가 등기권리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도시계획부는 소유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외국인 소유자의 권리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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