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신체 노출 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해당 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수사 과정에서 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