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요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는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과거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