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삼성전자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이 경쟁사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이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정보를 다루고 있어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일부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