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