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