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문화 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을 14명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 문화 현장과 정부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