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분쟁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자연자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분쟁 지역의 자원 관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