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하여 광산경찰서장 및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