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에 관한 지침과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다. 내년부터 총중량 1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이다.